항공사 승무원으로 위장한 30대 미국 남성이 120회 이상 무료로 비행기를 탔다가 법원으로부터 중형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항공사 승무원으로 위장한 미국 남성이 120회 이상 무료로 비행기를 탔다가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 연방 배심원단은 전신 사기 혐의 4건, 허위 신분 이용 공항 보안 구역 침입 혐의 1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티론 알렉산더에게 유죄 평결을 했다. 그는 2018년부터 조종사나 승무원으로 가장해 스피릿항공 등 4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애틀랜타, 댈러스,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등을 오가는 항공편을 120회 이상 부정 예약 및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들은 경쟁사의 조종사나 승무원이 비수익 승객으로 무료 탑승할 수 있는 관행을 두고 있다. 과거 지역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던 알렉산더는 약 30개의 가짜 배지 번호와 입사일 등을 이용해 7개 항공사 소속인 것 처럼 속였다.

다만 탑승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하는데 여러 항공사에서 이름과 생년원일이 동일하게 기재된 것을 수상히 여긴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2023년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월 그를 체포했다.

알렉산더는 법원으로부터 전신사기 혐의 4건에 대해 각각 최대 20년, 공항 침입 혐의 1건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또 각 혐의 당 최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형량 선고는 오는 8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