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 5월 '2025년 제1차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산정·결정했으며, 대상자 개별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시는 이의신청자 42명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10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로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지만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1~2월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사이트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순석 화성특례시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피해는 주민들의 일상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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