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AI 이미지


상주시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감독이 쇠붙이가 달린 삽으로 부원 머리를 내려쳐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 학생은 계속된 폭력 피해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가족에 의해 구조됐으며 가해 감독은 사건을 숨기고 학교 측마저 이를 파악하지 못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1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월5일 상주시 모 중학교 씨름부 감독 B씨는 씨름선수인 A군(15)의 머리를 쇠가 달린 삽 날로 내려쳐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A군은 봉합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B씨는 부모에게 "세면대에 부딪혀 다쳤다"고 거짓 해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약 두 달 동안 은폐됐다. 이후에도 이어진 폭력에 시달리던 A군은 7월28일 가족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리려 했으나 아버지가 이를 발견해 구조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다.


학교 측은 "폭행 사실과 병원 치료 여부를 전혀 몰랐다"며 "감독의 보고나 상해보험 처리도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운동부 전담 교사가 있음에도 머리에 중상을 입은 학생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A군 부모는 사건 직후 학교폭력 대응을 담당하는 경북도교육청 산하 Wee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다른 사건이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받았다.

더욱이 경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부서장은 <머니S>와의 통화에서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경미한 사건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쇠붙이로 학생의 머리를 가격해 피부가 찢어진 폭행을 '경미'하게 분류한 발언에 대해 교육 당국의 심각한 인식 부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B씨 측 지인은 "A군이 재능은 있었지만 훈련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동인권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이를 형법 제257조(상해죄)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7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아동학대로 규정했다.

교육당국의 초기 대응 부실 역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직무태만,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아동인권 전문가는 "쇠붙이를 이용한 폭행은 명백한 중대 범죄"라며 "가해자뿐만 아니라 은폐와 부실 대응에 책임 있는 관계자 전원에 대해 형사·행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