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쳔군·군의회에 따르면 연천군의회 박영철 부의장이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출연금과 전출금, 위탁사업비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대표 발의한 '연천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공공자금 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은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집행 시에는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도록 했다. 또한 예산 집행이 끝나면 반드시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한 뒤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사용 후 남은 잔액과 이자는 모두 군에 반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정산지침을 정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박영철 부의장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는 결국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사용 단계부터 사후 정산까지 모든 과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연천군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공공기관이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의장은 "앞으로도 연천군의회는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재정 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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