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오는 21일부터 금융지주, 시중·지방은행, 외은지점 등에 대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7월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당국은 해당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각 업권별 도입 일정에 맞춰 준비 현황 점검 및 시범운영 실시 등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왔다.
올 하반기부터는 일선 현장에서도 책무구조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우선 책무구조도를 이미 도입한 지주 및 은행(62개 사) 중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18개 사)을 제외한 44개 사(지주 6개 사, 은행 15개 사, 외은지점 23개 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처럼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점검 후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서면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자(37개 사) 및 보험회사(30개 사) 중 일부 금투·보험회사를 대상으로도 점검을 실시한다.
대형 금투·보험의 경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의 충실한 반영 여부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다만 올해 발생한 횡령 등 금융사고는 이번 실태 점검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각 업권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점검 결과 확인한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점을 권고하고 이행 경과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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