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1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게 골자다.
현재 2020년 1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총 324만명으로 이 가운데 약 272만명은 이미 전액 상환을 마쳐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아직 상환하지 못한 약 52만명도 올해 안에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분들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면서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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