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은 지난 6월25일 뉴진스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민지, 다니엘, 하니에게 각 500만원, 해린과 해인에게 각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며 지난달 22일 총 29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2개의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며 뉴진스 멤버 무대 영상 등을 가공해 성적으로 희롱하는 영상물 20여개를 제작,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뉴진스 노래 '쿠키'를 '굵기'로 표현하고, "다둥이 엄마로 만들어주고 싶다" 등 악성 댓글을 남겼다. 이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는 지난해 6월 A씨를 형사 고소하고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앞서 지난 5월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유지하며 멤버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인해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이나 광고 계약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지난 4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을 앞두고 어도어와 뉴진스에게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오는 14일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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