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김형준 기자 = 가수 지드래곤(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122870) 총괄 프로듀서 등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가운데, "무단복제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13일 뉴스1에 저작권법 위반 피고소와 관련해 "아티스트가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셋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로 음반의 무단복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자신이 제작한 곡 'G-DRAGON'을 무단 복제해 지드래곤의 음반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로 제작·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A 씨는 이 곡을 '내 나이 열셋'으로 변경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관계자 일부를 조사하고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포함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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