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진상조사위원회 의견 검토 과정에서 '공익감사 처리규정' 제3조 제3호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된다는 감사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청구를 결정했다.
감사 청구 내용은 △A초 특수학급 감축, 과밀 특수학급 증설과 관련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여부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 운용과 과밀 특수학급 지원의 위법·부당 여부 등이다.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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