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 식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수용번호는 4398번이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정밀 신체검사를 받았다. 소지품은 모두 교정 당국에 맡겨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을 입고 상의 가슴에 수용번호를 붙인 후 '머그샷'으로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었다.


서울남부구치소는 김 여사가 전직 영부인인 점 등을 고려해 3평 내외의 독거실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방에는 TV,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돼있다. 에어컨은 없고 소형 선풍기만 있다.

서울남부구치소의 '8월 주간 식단표'를 보면 김 여사의 첫 식사로는 식빵과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가 제공됐다. 이날 점심으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만두 강정, 호박 새우젓 볶음, 총각김치가 제공됐다. 저녁은 오이냉국과 비빔 나물, 계란후라이, 열무김치다. 다만 김 여사는 식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의 몸이 많이 편찮아서 식사가 안 넘어가는 현상이 실제로 있고, 식이 자체가 잘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가 독방에서 식사를 거부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2일 밤 11시58분쯤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김 여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