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수사를 개시한 지 41일 만인 지난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약 4시간 30분 동안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여사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번 심문에서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고자 법상 16가지 의혹 중 상대적으로 진도가 빠른 사건들을 취사선택했다. 영장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청탁 등 건진법사 이권 개입(특가법상 알선수재) 3가지가 담겼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는 약 4시간 25분간 진행됐다. 김 여사는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했으나 영장이 발부돼 정식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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