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예별손해보섬 영업 개시를 위해 MG손해보험 노동조합과 채용조건에 합의를 완료했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MG손해보험의 모습. /사진=뉴스1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과 고용·보수 등 채용 조건에 합의하며 '예별손해보험'(가교보험사) 출범 절차를 마무리했다.

14일 예보는 9월 초 MG손보 자산·부채를 예별손보로 계약 이전하고 영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7월1일 MG손보 노조와 5개 손해보험사 계약이전과 공개 매각 병행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이후 9일 금융위원회 보험업 허가 의결과 30일 300억원의 자본금 출자를 완료했다.

예보는 MG손보 노조와 이날 채용조건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채용 인원과 보수 수준, 고용 형태, 미채용 인원의 구직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MG손보 노조와 지속 협의했다"며 "출범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계약이전 직후 회계법인과 매각주관사를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와 전산 이관 분석 등 매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예별손보로 이전되며 계약자는 보험금 청구와 보험료 납입 등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