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경복궁 광화문 석측 낙서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사건' 발생 후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경복궁에서 또다시 낙서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2일 광화문 경복궁 외벽에 유성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낙서한 70대 남성 A씨를 문화 유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후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상식적이지 않은 진술을 하고, 70대 고령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레이저 기기를 통해 제거 작업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원상복구된 상태다. 문화유산법에 따라 A씨에게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거라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경복궁 낙서 테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엔 10대 미성년자가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등에 스프레이로 낙서해 복구 비용만 약 1억5000만원이 들었다. 지난달 2심 재판부는 10대 청소년에게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1억9800만원을 선고했다. 낙서한 고등학생에겐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문화유산을 훼손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현행 문화유산법에 있다. 지난 5월에는 국가유산 훼손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