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과 질환 외래 진료와 관련해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사진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과 질환 외래 진료와 관련해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안과 질환 관련 외부 진료를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차례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림대성심병원을 방문해 안과 진료를 받았다. 당시 그는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통상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으며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일부 주장과 달리 안질환을 포함한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가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관련 시술을 3개월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이유로 내란특검팀과 김건희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불응했으며 두 특검팀의 강제 인치 시도에도 반복적으로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지난 3월 석방됐다가 4개월 만인 지난달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