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소환에 응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허위로 작성된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경위와 이후 문서 폐기가 이뤄진 과정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특검팀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지 못한 배경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부처별 국무위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한 만큼 한 전 총리에도 내란 공범 의혹을 적용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국무회의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해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전 총리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불러 이러한 의혹들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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