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 소환조사에 출석해 조사 13시간40여분 만에 귀가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해 같은 날 밤 23시43분 서울고검 청사를 나섰다.


한 전 총리는 귀갓길에 기자들로부터 "계엄 선포 막으려고 노력한 것이 맞나"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하고 폐기했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즉각 계엄 해제를 건의하지 않고 계엄 선포 적법성 여부부터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지만, 며칠 후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내란 특검이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소환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경위를 조사하며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특검은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새로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