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형과 말다툼 후 범행을 다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경기 김포시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기 김포에서 부모님과 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형과 말다툼한 뒤 범행을 다짐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존속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 대한 첫 공개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쯤 김포 하성면 자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A씨는 최근 수입이 끊겨 지난 6월부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범행 당시 A씨는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자신을 걱정하자 '쉬고 있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는 생각에 화가나 맨손으로 벽을 치고 어머니의 머리를 때렸다. 손을 다친 그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형과 함께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병원에서 형이 "다시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 치료 중 말다툼을 벌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A씨는 귀가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정신병',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며 관련 기사를 읽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컴퓨터를 하던 형의 뒤로 다가가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이를 목격한 아버지와 2시간 뒤 귀가한 어머니까지 차례로 살해했다.

경찰은 같은 달 11일 오전 현관 앞에서 혈흔을 발견한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집 안에서 자고 있었던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 됐으며 피해자들은 집 안에서 이미 사후강직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범행 특성 등을 들어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5일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