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18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080원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제도는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완해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매년 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위원회는 홍지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박윤옥 시의원 △시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객관적인 자료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전문성을 더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질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올해 생활임금(1만1200원) 대비 1.8% 인상된 시급 1만1400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080원 높은 수준이다.
2026년도 생활임금을 월급 기준(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38만 260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월급(234만800원)보다 4만1800원 올랐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달 15일까지 고시되며, 2026년 1월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80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홍지선 부시장은 "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