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리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관계자와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보험사 사망보험금 유동화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안'을 종합 점검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오는 10월 출시가 가능한 5개 생보사(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와 금융당국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를 가능하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연금 혹은 서비스)할 수 있으며, 수령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TF를 운영하며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하여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지급형'을 신설한다.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 연지급형을 먼저 출시하며, 전산개발 완료 이후인 오는 2026년초 목표엔 월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며, 유동화 기간의 경우 연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유동화 신청시 용이한 선택을 위해 보험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올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한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제도 안정화 이후 비대면 접수 확대)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금융당국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으로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의 경우엔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