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놓은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K-OTC 운영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신설하는 상장 폐지 지정 기업부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한 기업 거래를 6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 대상은 개정 규정 시행일인 내년 1월2일 이후 상장 폐지되는 주권이다. 협회는 매월 상장폐지 종목을 폐지 다음달 상장폐지 지정 기업부에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요건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 감사 의견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 한정 제외) ▲주식 양수도에 문제없음 ▲부도 발생 등 기업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없음 등이다. 지정 요건 미충족으로 상장폐지 지정 기업부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이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면 협회 검토 후 지정될 수 있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이 원칙이다.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도 지정 해제 가능하다.
상장폐지 지정 기업부 지정 종목은 등록·지정 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HTS나 MTS 등으로 거래할 수 있다. 매매 개시일 기준 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 형성일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 형성일 종가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한다. 가격 제한폭은 기준 가격 30% 이내다.
협회는 상장폐지 지정 기업부에서 6개월 거래 후 지정 해제한 기업들을 검토해 적정으로 판단한 기업은 K-OTC 등록·지정 기업부를 통해 계속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상장폐지 지정 기업부 신설로 투자자에게는 상장폐지 주식의 안전한 거래 기반을 제공해 거래 계속성을 제고하고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거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래 가능 증권회사를 확대하는 등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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