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보상 금액은 소음 정도,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에 따라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지급은 2020년 11월27일부로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급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노야산사격장, 가납리 비행장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들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군소음 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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