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명이 줄었다. 오는 2028년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명이 부족하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급격한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해 성별 구분 없이 복무하면서 군 병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됐지만 실제로는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 길을 열어주도록 했다. 또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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