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사전심사청구 민원 적용대상을 31종으로 확대했다./사진=김해시
김해시가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 적용 대상을 기존 30종에서 31종으로 확대했다.

시는 21일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계약변경 신청(확인)을 사전심사 대상에 추가해 제도를 보강·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제는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거나 처리 기간이 긴 민원을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 약식 서류로 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다. 민원인이 본 접수를 준비하기 전에 행정 검토를 거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기존 대상은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등 30종이었으며 올해부터 산업단지 입주계약과 변경 신청이 추가돼 총 31종으로 확대됐다. 사전심사를 원하는 민원인은 해당 부서와 상담 후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민원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처리 가능 여부가 통보된다.

이동희 시 허가민원과장은 "사전심사 청구제 확대 운영으로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강화하며 행정 신뢰도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