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내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인 지난 5월 임명되면서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알박기 인사를 청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된 기관장 수를 22명으로 특정했고 오는 9월 관련법 개정도 공언한 만큼, 지난 5월 임명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KRC) 사장은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평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를 더는 못 봐주겠다"며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알박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에도 "12·3 계엄 이후 임명된 기관장만 53명,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22명에 달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관장을 향해선 "양심불량" "세금도둑"이라 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에 기관장 대상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해 저조한 성적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통과 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운법 개정안이 정권 말 '알박기 인사'를 겨냥한 성격이 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임명된 김 사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 사장은 지난 5월13일 이주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됐다.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단행된 인사에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내란'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14일 성명을 내고 "이주호 권한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직에도 소위 '윤석열 사람'을 임명했다"며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 농정라인의 핵심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3주 남겨 둔 상황에서도 윤 정권 보은성 알박기 인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인사권 남용을 넘어 주권자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제2의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행이 강행한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원 감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수사기관 고발 등 사법적·행정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사장이 전임 정권의 '알박기'라는 비판은 그가 하마평에 올랐을 때부터 나왔다. KRC는 지난 2월 말 모집 공고를 내고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를 비롯한 정계에는 김 사장이 유력 후보라는 소문이 돌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3월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선고가 임박해지자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는 초대 농림부 차관이었던 김인중 전 차관이 유력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정권이 반성은커녕 훈장 주듯 내란동조 세력들에게 한 자리씩 챙겨줄 작정인 것 같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운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에 올려 상임위원회를 우회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김 사장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임명된 기관장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 사장은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조한 '알박기 청산'의 첫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