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밝혔다.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일찌감치 특검에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 억대 금품을 받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관련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김 여사 등 정치권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전씨의 신병을 확보한 김건희 특검팀은 전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에 나설 전망인데 이후 조사 경과에 따라 이미 구속된 김 여사와 대질신문할 가능성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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