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2010년, 2013년, 2023년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가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지회는 2010년과 2013년 현대차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울산3공장 생산 라인을 약 1시간 멈췄다. 현대차는 2010년 파업에 대해 파업노동자 2명을 상대로 7500만원을, 2013년 파업에 대해선 5명을 상대로 4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고등법원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약 3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3년 건에 대해 약 2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23년 파기환송해 각각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심리 중이었다.
현대차는 2023년 울산4공장을 점거한 파업노동자 2명에 대해서도 2억47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현대차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 결정은 여당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관련해서도 파업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한 손해'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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