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내란 특검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 결과 추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의혹)가 확인될 시 추 의원과 국민의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는 내란 예비음모 내지 내란 선동 혐의였다"며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하므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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