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298인, 재석 180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1일부터 진행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으로 가결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오전 10시43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을 하면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방송3법이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며 "찬반토론 내용은 별개로 국민이 지금 이 시대 언론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소중한 자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BS법은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으로 현재 9명인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후 국회는 같은날 오후 개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본회의를 산회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오전 9시 다시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