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날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빙그레의 '메로나'와 서주의 '서주 메론바' 포장 디자인이 유사하다며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1심은 "두 제품의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유사성이 낮다"며 빙그레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빙그레는 "메로나는 포장 자체로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소비자들이 혼동할 만큼 유사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빙그레 관계자는 "판결 요지를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심에서 서주 메론바가 소비자를 혼동시킬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며 "K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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