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등 3대 방향에 따른 총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군의 등록규제(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법규 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대표적 사례로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합리화를 제안헸다. 현재 한 지자체는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이 현행 시설면적 250㎡당 1대인 것을 공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시설면적 1만㎡ 미만은 350㎡당 1대, 1만㎡ 이상은 400㎡당 1대로 개선했다.
또 다른 지자체의 주택건축도로 분야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소득·재산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상위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삭제해 도민 불편을 줄이고 법령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 상공업 규제 개선을 포함했다.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를 바로잡는 규제 정비 과제 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검토 과제 5건도 도출했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하반기 신속히 개정해 생활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방침이다.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연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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