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천안동남경찰서는 5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를 쏟는 개를 본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당시 개는 살아있었으나, 동물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갔을 때 신고자와 주변인들이 견주를 제지하고 신고한 상태였다"며 "견주가 다이어트 차원에서 개를 매달고 산책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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