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금보 기자 /사진=김금보
경제계는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인원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보완 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분리 선임 대상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감사위원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경제계는 이 같은 법안이 통과할 경우 헤지펀드 등 투기성 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기밀을 유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으나 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