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과 교섭에 나설 수 있다.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있을 때도 합법 파업이 가능해진다. 파업에 따른 손해에 대해선 배상책임이 큰폭으로 축소된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오늘 본회의에서는 2차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분리 선임 대상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역사적 큰일'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의원총회에서 "진작에 통과시킨 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이제야 달성했다"며 "노동계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 통과시켰는데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방송법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며 "이게 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모두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 파업 조장법, 더 센 상법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가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노사 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법안은 경제내란법"이라며 "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시장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고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현저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내란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 경제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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