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곧바로 2차 상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대해 헌법소원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불법 파업 조장법, 더 센 상법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하청 업체 노조의 원청 업체에 직접 교섭과 불법 파업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제 기업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고 불법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센 상법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기업 사냥꾼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이 모두 처리 되면 기업들이 1년 365일 내내 노사 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돼 사실상 경영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법안은 그래서 경제내란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질서의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시장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고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현저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소주성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실험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법안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간담회 후 취재진을 만나 "우리 당 사법수호 및 독재저지 TF(태스크포스)에서 이 상황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헌법소원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