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재적 186명,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 주도로 진행됐다. 반대표 3명은 개혁신당 의원들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최근에도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통과로 세번째 시도 끝에 국회 문턱을 넘게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과 교섭에 나설 수 있다.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있을 때도 합법 파업이 가능해진다. 파업에 따른 손해에 대해선 배상책임이 큰폭으로 축소된다.
법안은 공표 후 6개월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 통과 뒤 "이 법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 4월부터 시행 시기까지 헤아려보면 근 11년"이라며 "이는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을, 갈등을 제도 틀 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통과에 반대했던 분들도 시행 준비 과정에 참여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국회에 보고하기에 앞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뒤 바로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분리 선임 대상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역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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