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의 성과는 20년 넘는 세월동안 쓰러진 수많은 열사들과 피와 땀으로 거리를 메우며 외친 노동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며 "가슴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넣었다"며 "민주노총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권리 확대를 향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이 완전하지는 않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울타리 밖에 남아 있고 사용자의 교묘한 회피와 정부의 미비한 대책이 남아 있다"며 "민주노총은 남은 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 전 조직적 힘을 다해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진짜사장 교섭 쟁취 투쟁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내년을 '비정규직·특수고용 권리 쟁취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교섭권 보장·노동자성 확대를 실질로 만드는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면서 "법은 통과됐지만, 후속 지침과 대책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면서 "정부가 법의 정신에 맞는 구체적 조치를 책임 있게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축소한다면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이 역사적 순간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켜온 적폐를 청산하고, 교섭 회피로 일관해온 실질적 사용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한국노총은 개정된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강화된 단체교섭 의무를 통해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일터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취지가 퇴색되거나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입법을 통해 노동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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