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출시된 보증부 은행대출 방식의 '경남동행론'은 신청자가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 이용이 어려웠다. 이번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을 실행해 지원 대상을 신용 하위 20%·연소득 3500만원 이하·3개월 이상 도내 거주 만19세 이상 도민으로 확대했다.
대출 한도는 50만~100만원, 금리는 연 9.9%로 조건 없이 동일 적용된다. 상환 방식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시 0.5%포인트 인하돼 최저 연 9.4%까지 가능하다. 기존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이 성실 상환 시 금리를 낮추는 방식인 것과 달리 처음부터 낮은 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줄였다.
신청은 '서민금융잇다'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이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창원·진주·거제 등 도내 3곳 포함)를 방문해 가능하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지참과 사전 예약이 필수다.
조현준 도 경제통상국장은 "연체자와 무소득자는 불법사금융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이라며 "이번 상품이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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