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판교역 1번가 상인회 회장단과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옥외영업 합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이는 판교역 상인회가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박종각 성남시의원(국민의힘)은 최근 3년간 옥외영업 단속 현황을 분석하고, 인천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 전면공지 테라스형 옥외영업 허용' 정책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을 신고제로 허용할 계획이다.
전면공지란 건축한계선·건축지정선·벽면한계선·벽면지정선 등으로 인해 대지 안에 확보되는 공지를 말한다. 성남시에도 66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으나, 옥외영업 가능성은 아직 연구된 바 없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남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은 옥외영업 제도화와 관련해 "내부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판교1번지 상인회 신정섭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옥외영업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면 매출 안정과 지역 상권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