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는 25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온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 ▲임원 임기를 2년, 1회 한정 연임으로 단축 ▲매년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새 정부 출범 후 경영목표 재설정과 평가에 따른 임원 해임 건의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이 교체돼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성과와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선택에 걸맞게 정권의 정당성을 지키고, 공공기관을 정치적 볼모에서 해방시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2, 제3의 김형석 사태를 막고 공공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뤄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핵심 우선 처리 과제로 삼아 신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독립운동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민주당은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공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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