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본사 사옥. /사진=삼성생명
최근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삼성생명 회계 처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 과반이 현행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회계업계 관계자, 교수 등 13명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생명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 가운데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 몫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유배당 계약자 몫을 일반적인 부채인 '보험 계약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의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2년 말 새 국제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이 계약자지분조정 방식으로 예외 적용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고 삼성생명은 현재의 회계방식을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 당시 예외 허용 전제 조건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올해 2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해 그 전제가 깨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13명 중 최소 8명이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이 금융산업법상 한도(10%)를 넘어서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