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하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배우 송하윤(본명 김미선)에게 학창 시절 폭력(학폭)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A 씨가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송하윤 학폭 폭행 피해자입니다 4차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남겼다.

A 씨는 "저는 이 사안을 처음부터 폭로나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없었다, 아시다시피 송하윤 씨와 그 법무법인은, 피해자인 저를 '수배자'로 몰아가는 프레임까지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 사건을 평화롭고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습니다"라면서 "그러나 그들은 그 제안을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를 역으로 고소하며 법과 윤리를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법무법인이라는 집단이 '허위 주장'에 기반한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으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사회적 명예살인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그에 따른 정당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직접적·간접적 피해에 대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라며 "해당 청구에는 정신적 고통, 국제적 명예훼손, 무고에 따른 형사 절차상 피해, 사회적 생존권 침해, 반론권 박탈, 공익적 진실 유포에 대한 방해, 해외 거주자로서 감당해야 했던 현실적 비용,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의 2차 가해 재발 방지, 허위사실 유포 및 가해자의 역고소 심각성, 그리고 더 나아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상징적 의미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가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포함한 경고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라며 "이는 개인의 복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사법 질서의 회복과 공익 보호를 위한 구조적 대응임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송하윤은 '학폭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 A 씨가 고교 시절 송하윤에게 이유 없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송하윤의 당시 소속사 측은 "제보자 측 주장에 관해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후 올해 7월, 송하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음은 입장문을 내고 "송하윤은 자신이 연루된 학폭 논란의 최초 유포자인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송하윤이 A 씨에게 그 어떤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학폭으로 인해 강제 전학을 간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시민권자인 A 씨는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송하윤에 대해서 무고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죄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