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제3회 도민인권배심회의'에서 배심원단은 이 기술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얼굴을 식별하는 이 기술은 금융·보안·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기본권 침해 위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매우 제한된 예외만 허용하는 국제적 논의 지형과 국내 권고 기준을 함께 살폈다.
또 국가 인권 기준 취지와 함께 유럽연합 AI법 규정을 참고해 지역사회에 맞는 균형점을 검토했다. 유럽연합 AI법 규정은 특정 중범죄 목적 아래 엄격한 조건에서만 예외를 두고 공공장소 내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사용을 금지한다. 기술의 실제적 효용뿐만 아니라 오인식으로 인한 부당한 조사·체포 위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심화, 사회적 낙인 등 잠재적 인권 침해 요소도 점검했다. 국제기구와 각국의 규범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차별과 편향' 사전 점검의 필요성도 주요 논점으로 다뤘다.
도민인권배심회의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범죄 대응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중범죄 예방과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해 기술적 활용이 필요하며, 엄격한 조건과 관리 장치 속에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회의에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희대 이사 주재로 이대영 119복지인권연구소 대표, 이준오 굿인사이트 대표, 김효광 청렴인권경영연구소 대표, 조윤산 국가인권위원회 강사가 전문가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AI와 인권의 조화가 필수적 과제로 부상한 시대에 공공의 안전과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탐색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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