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반 모임 도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삽화는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삽화=머니투데이
부부동반 모임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밤 9시30분쯤 인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아내인 B씨(51)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들과 부부동반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아들을 체벌하는 점에 대해 항의하자 언쟁을 벌였다. B씨는 A씨가 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두 자녀를 함께 돌보고 있었다.

말다툼이 커지자 B씨는 다른 여성들과 잠시 자리를 피했다. 이후 돌아와 다시 양육 문제를 언급하자 A씨는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흉기에 꽂힌 이유에 대해 의문이다"며 자신의 범행을 전부 부인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는 "고의로 피해자를 죽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18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이고 피고인이 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두 자녀까지 따뜻하게 돌보며 양육해온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매우 고마운 존재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평소 지나친 음주 습관으로 만취 시 피해자와 자녀를 수시로 폭행했으며 끝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인들이 범행을 목격했는데도 수사 단계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말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백했다"며 "유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깊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에 빠져 있다.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