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 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시간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며, 전담인력을 배치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한다.
또한 통합대응단에서 수집·분석한 범죄정보는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제공돼 범행 전모를 파악하고 전국 단위 병합수사가 가능해진다. 조직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하고,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가 구축된다.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 사업자에게 ʻ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ʼ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전송을 1차 차단한다.
X-ray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는 2단계로 이통사가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차단한다. 1·2차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문자나 SNS 등의 피싱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개별 휴대전화의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한다.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우선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신망 접속 등이 차단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된다. 아울러 앞으로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한 이통사(알뜰폰사 포함)의 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또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는 사용이 금지된다.
구인광고를 빙자한 범죄조직원 모집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표면적으로 합법적인 행위를 가장하는 온라인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모집 광고의 경우 불법성 입증이 곤란해 그간 방심위 차원에서 삭제·차단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법상 '범죄 목적 등'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심위에 신속히 조치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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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활용한 범행탐지 강화…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융당국·경찰청 간 악성앱 정보 공유와 관련된 업무협약은 8월중 이미 마무리됐으며 전 금융권·통신사 등의 보유정보도 순차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범행차단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보공유 환경도 조성한다. 사회적·산업적으로 꼭 필요한 AI 기술개발에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자료제공 규정 등 관련법상 특례를 신설한다.
아우러 정부는 민간·연구기관의 AI 기반 피싱 예방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법령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익적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보호법' 상 금지된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범죄피해 배상책임도 법제화한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를 내실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전담인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금융회사 내에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전문성 있는 인력배치 등 인적・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금감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필요시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신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경찰·외교부·금융위·관세청·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관계부처간 협력 및 국제공조를 강화함으로써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해외로 유출된 피해금 환수를 강화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인 만큼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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