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신동아건설의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 계획 인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권리 이해관계를 고려해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 총 2개의 조로 분류해 계획안을 결의에 붙였다. 각각 동의율 88.63%와 86.61%를 기록해 가결됐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안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 및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12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 올랐다.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과 중단,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 현장 관련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 1월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같은 달 2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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