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과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608억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호반건설은 행정소송을 통해 일부 감면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고등법원 청사. /사진=뉴스1
계열사 명의를 이용해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인 이른바 '벌떼입찰' 사태가 행정소송을 통해 일부 마무리된 모습이다. 호반건설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받았지만 행정소송을 거쳐 일부 감면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호반건설이 총수 2세 계열사에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으로 전매한 행위에 대해 부당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243억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365억원은 취소됐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를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여한 벌떼입찰을 부당 행위로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창업주 김상열 회장이 지배한 호반건설이 장남·차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 지원을 했다고 봤다. 2세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을 통해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을 벌었다.

대방건설도 유사한 행위로 구교운 회장 2세 회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해 지난 2월 공정위로부터 약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방건설은 해당 과징금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음 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대방건설은 2014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마곡, 동탄 등의 공공택지 6곳을 분양받고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이들 자회사는 총 1조6136억원의 매출과 250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건설업계는 공공택지 입찰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도 미분양 리스크를 지고 투자했고, 정부가 계열사 간 양도를 적법한 거래로 인정한 점을 들어 공정위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