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왼쪽)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일반구 신설 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인구 100만 특례시가 된 경기 화성시가 내년 2월 일반구 4개 행정 체계로 전환된다. 2010년 일반구 설치 기준인 인구 50만명을 넘어선 지 15년만이다.

1일 화성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일반구 설치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마침내 시민 중심 행정체계로의 대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화성시의 구청 설치 노력은 인구 50만명을 넘긴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됐지만, 2025년 인구 105만명을 넘긴 특례시가 될 때까지 '이루지 못한 꿈'으로 남았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청 없는 특례시'라는 오명을 받으며 구청 신설에 온 힘을 기울여 왔고, 지난 22일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이는 2010년 이후 무려 15년간 수차례의 도전과 정책 변화, 그리고 좌절을 딛고 이뤄낸 성과로,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화성시 행정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행안부의 승인에 따라 화성시에는 내년 2월까지 4개 일반구가 설치되며, 이름은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이다.

시는 구청 설치로 인해 시민이 생활권 내에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

일반구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행정기관인 시에 소속되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다.

시는 서부생활권을 담당하는 만세구(우정·향남·남양읍, 마도·송산·서신·팔탄·장안·양감면·새솔동), 중부생활권의 효행구(봉담읍, 비봉·매송·정남면, 기배동), 동부생활권의 병점구(진안·병점1·병점2·반월·화산동), 동탄구(동탄1~9동)로 구분될 예정이다.

시는 일반구 설치를 위한 남은 절차를 진행, 오는 2026년 2월 구청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9월까지 청사 리모델링 설계를 마치고, 연말까지 구 설치와 위임사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어 조직·인사 확정과 위임사무 편성 등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내년 1월에는 부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