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성일 스포츠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9월 한 달 동안 '스포츠 폭력 행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학교 운동부 선수가 지도자에 폭행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체육계 인권 침해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폭력 및 인권침해 개선을 통한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 및 인식 확산을 위해 '스포츠 폭력 행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 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간이며 스포츠 폭력 및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 사안(△성희롱·성폭력 △폭력 및 학대 △가혹행위 및 괴롭힘 △기타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가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4에 따라 스포츠 분야 선수(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 포함) 누구나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스포츠윤리센터 통합신고관리시스템(https://www.speth.or.kr), 이메일(with@k-sec.or.kr), 비밀상담 콜센터(1670-2876)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가 보장되며 센터는 피해자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 법률, 상담, 체육 활동 등 피해자 지원을 통한 세심한 보호 체계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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