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내연남 아파트 앞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내와 내연관계였던 유부남 아파트 앞에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아내와 내연관계였던 B씨(61)와 B씨 아내가 사는 아파트 베란다 앞에서 "니가 나 신고했지" "법정으로 나와 XX년아" "니 얼굴 보고 싶다. 나보다 잘생겼는가"라며 자기 아내에게 한 성적 행위에 대해 욕하고 난동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안만 보면 명예훼손 유무를 다툴 사건이었지만, 당시 A씨는 B씨 측으로부터 현관 초인종 파손으로 고소당해 약식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A씨에겐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별건으로 재판이 진행된 현관 초인종 파손 사건은 결국 무죄가 나왔지만, 이날 난동 과정에서 다시 B씨 집 베란다 방충망 하단을 일부 파손시켜 재물손괴 혐의가 다시 추가됐고,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제기된 스토킹 혐의는 2023년 8월 한 차례 전화를 건 사실과 2024년 9월 직접 찾아간 것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주거지의 방충망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성 문제, 앞서 재물손괴 사건이 무죄 선고를 받은 점, 피고인과 B씨와의 관계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아내와 내연남 사건이 불거진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으나, 아내와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