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한 남성이 여성 승객을 보며 음란행위로 추정되는 행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이 일었다. 사진은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로 추정되는 행동을 하는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사람들이 붐비는 퇴근길 버스에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3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퇴근 버스, 여성 옆에서 음란행위한 파렴치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여성 A씨는 지난 7월 33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 버스에 탑승했다가 한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퇴근길 버스에 탔는데 맨 마지막 자리에 앉은 남성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의아했다"며 "5분 정도 이상한 숨소리를 내더니 저런 행동을 했다"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A씨 옆 좌석에 앉은 문제의 남성은 옷 안에 손을 숨기고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숨소리와 손을 숨기고 있는 모습 등을 토대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측했다.
A씨는 "복장이 저렇지만 올해 7월에 발생한 일"이라며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 영상을 먼저 찍고 112에 신고한 후에 기사님께 달려가서 경찰차가 보이면 버스를 멈춰달라고 양해드렸다. 저 남성은 경찰에 인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일도 너무 힘든 하루였는데 집에 가서 엉엉 울고 잤다. 다른 분들께는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제정신 아니니까 저러고 있는데 남들한테 큰 소리로 얘기했다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냐. 요즘 이상한 사람 많은데 눈에 띄게 행동하지 말고 조용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라"라고 당부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변태들은 가족과 지인들한테 까발려야 한다" "더럽다. 저러고 내릴 땐 손잡이 잡는 거 아니냐" "성범죄자들 화학적 거세해라" "이미 전자발찌 차고 있을 듯" 등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